주민등록증 신분증 재발급 방법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증은 나이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증을 분실하게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거나 본인 확인을 해야하는 업무 등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신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는 방법과 새로 바뀐 여권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소지하는 만큼 가장 많이 분실되는 신분증이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준비물은 소정의 재발급비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준비하셨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신청 방법을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분증 재발급 방법 / 첫 번째로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8)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한 후 민원안내 및 신청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회원, 비회원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조정할 때에는 이미지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솔루션에서 사진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된 대로 잘 맞춰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림판 조정 예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
사진 조정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 등을 확인하는 창에서 정보를 기입하고 분실을 체크하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체크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계층입니다.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 주민등록증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날을 문자로 알려 주는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니 필요하신 분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해 둔 사진을 첨부한 후에 수령 기관을 검색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분증 재발급 신청이 모두 완료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5,000원이며 부가 수수료 4%가 붙어 총 5,200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페이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6%로 수수료 감면이 적용합니다. 4%의 수수료를 합친 금액은 총 5,200원입니다.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분전자지급수단,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비용을 납부하시면 신청민원 내역에서 신분증 재발급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된 사진만 가지고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분증 재발급, 이제는 시간내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발급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다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셔야 폐기가 되지 않으며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신분증 재발급 방법 / 두 번째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로 찍은 증명사진을 가지고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재발급 비용 5,000원이 들기 때문에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카드나 현금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임시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면 종이로 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0일로 카드형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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