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3. 1. 17. 15:05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벌점 부과

반응형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벌점 부과

 

한문철 유튜브 같은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차대차 사고도 많지만 차와 보행자의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신호에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가는 영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직진 좌회전 신호같이 신호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는 지점과 어길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신호 적색 시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에는 우회전 신호 준수율이 82.8%로 높아지며 그 효과가 확인되어 본격적인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1.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2.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편도 1차선의 도로는 우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 때문에 직진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할 수 있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2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직진신호가 끝나고 합류하는 직진 차선의 초록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합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범칙금 벌점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다들 꼭 우회전 신호를 확인하시고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