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2. 9. 2. 14:21

전동 킥보드 규정 종류, 범칙금, 벌금 알고 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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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정 꼭 지켜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규정 종류, 범칙금, 벌금 알고 타야합니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 이것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어디서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좁은 골목이나 오르막길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보급되면서 도로에서 언제든지 마주하고 사용할 수 있었죠.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비싼 차를 구매하는 대신 이것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를 타다가 발생하게 된 사고가 증가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생겨날 당시 전동 킥보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죠.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혔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오토바이처럼 차량 사이를 지나다니다가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운전자가 도망가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죠. 오늘은 어떤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할까 차량으로 인식을 해야 할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만약 인도에서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죠. 차량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오토바이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면허나 각종 규제를 신설해야만 했습니다. 의논 결과 전동 킥보드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인정되며 최고 속도는 25km/h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게는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전기 자전거, 전동 휠도 모두 이에 포함되고 있죠. 

2.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도로에 있는 공용 킥보드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두 명, 세 명씩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심각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1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의 사람들이 면허를 땄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면허로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죠. 만 16세가 넘어도 해당 면허가 없거나, 만 16세 미만인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고 있죠.

3. 하나의 전동 킥보드는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이동수단이 아닌 재미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하나의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를 잡아서 제지하는 것 역시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이용하다 경찰이나 단속 기관에 적발이 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이기 때문에 헬멧이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죠. 도로에 널려 있는 공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급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헬멧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적발 시 범칙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음주운전 및 보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음주운전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술을 마시고 주행하면 안 되는 것과 동일하죠. 또한 원동기이기 때문에 보도로 주행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도보로 주행을 하다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책임이 되죠. 이는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할 수 있으나 자전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을 해야 하죠. 오늘은 전동 킥보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런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이를 모두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밤늦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규칙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헬멧을 사용하지 않고 타기, 만 16세 미만이 타기, 면허가 없이 타기, 인도로 다니기 등의 방법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책임은 잘못된 주행을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본인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과 달리 사고가 일어난 경우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의 충격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 자동차에 맨 몸을 부딪히는 것과 같죠. 다만 속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심할 것입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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