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2. 8. 31. 13:53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기준 피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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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기준 피할 수 있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상황 당시 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고지서를 받아본 후에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가 나가는 것인지 100%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신호를 위반했다 거나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집 근처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속을 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의 기준

주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시동이 꺼져 있으면서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차라고 하는 것은 5분 내로 멈춰 있다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흰색 점선 및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란선으로 되어 있다면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 표시선이 이중 처리가 돼 있다면 주차 및 정차 모두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 모퉁이 쪽으로부터 5m 내로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주택이나 사업장 근처에 개인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와 정차를 하게 되면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

주정차 규율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주인 앞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과태료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0,000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반면 승합차는 50,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간 내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 5퍼센트 정도가 추가로 부과가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는 70,800원을 내야 하고 승합차는 최대 88,500원의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었다면 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승용차의 경우엔 120,000원을 승합차는 150,000이 부과된답니다. 요즘에는 버스정류장에서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면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역시도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발송된 후에 사전에 자진으로 납부를 먼저 하게 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알아 두시기 바라요.

예방할 수 있는 법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단속을 하는 구간에서 5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만약 5분 내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는 새에 적발될 수 있는 만큼 CCTV 단속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1분이 지나가게 되면 문자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문자를 받은 후 바로 차량을 이동한다면 부과되지 않기에 예방하기가 쉽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도 정해져 있는 만큼 알고 계신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지자체나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12시 -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태료는 3배가 부과되고 있으며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일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즉 24시간 단속을 한다는 것인 만큼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편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납부해야 하는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진 납부 시 20프로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면 단속일로부터 15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 진행 후 확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견인 대상

주정차를 하게 됐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견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견인지역의 표지가 설치된 구간이나 주정차 금지 표가 있는 곳 혹은 주차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견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구간에 방해가 된다 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역시 견인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 및 사업장 앞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견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단속 시간 내에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주정차 위반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규율을 잘 지켜 올바른 운전자의 자세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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