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2. 8. 17. 14:48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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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더불어 열람하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계약하기 이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와 더불어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근저당

만약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품이 경매로 향할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계약하기 이전에 꼭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으로 이러한 서류를 처음으로 떼어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적힌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황당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더불어 법인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우선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토지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으며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 관계에 대해서 적힌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역사가 수록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을구와 갑구, 표제부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먼저 을구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과 더불어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권으로 보자면 지역권이나 저당권, 지상권과 전세권으로 나누어서 챙겨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성이 생긴다면 을구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제일 중대한 사항이 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집주인인이 이것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 돈을 빌리거나 대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것을 담보를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해당 집의 소유권 우선순위는 은행에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구성되었다면 집주인인 돈을 제대 갚지 못하거나 경매로 향하게 되거나 묶이는 등 본래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을 구성하는 것은 을구의 등기 목적란에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저당 액수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권리자나 기타 사항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권리자와 기타 사항에 채권의 최고액이 몇 억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그것을 갚지 못했을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접수를 우선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게 대출금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대출금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갑구 점검사항

갑구의 경우 부동산을 누가 가졌는지에 대해서 바뀐 사항에 대해서 적은 부분입니다. 갑구에서 알아봐야 할 사항은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만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민등록과 성명, 그리고 신분등을 비교하여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면 됩니다. 권리에 대한 부분은 시간 순으로 적혀있게 되며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갑구도 등기원인판을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이곳은 압류 및 경매가 어째서 생겼는지 적힌 곳입니다. 소유인이 있는데 경매나 묶여있는 기록이 많다면 신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인이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의 경우에는 건물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표제부에서는 건물번호와 더불어 지번란에서 주소를 점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약하는 곳과 소재지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발급일자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열람 일시라고 적힌 곳이 바로 발급된 날짜입니다. 발급된 날짜와 계약한 날짜가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 날짜 이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계약할 경우 중도금과 계약금을 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고 조금 더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 및 열람 방법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열람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주택을 사고팔 때 부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받게 됩니다. 부당산의 관계나 소유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수료만 낸다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지나쳐서 점검하는 것을 할 수 있긴 하나 손수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강제로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급 날짜에 따라서 근저당이 구성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발급과 더불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천원이 들어가며 열람하는 것은 7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뜨게 되는데 그중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이후 로그인을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왼쪽을 향해 보시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더불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내기 위한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클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자신이 찾는 주소를 누르고 열람용이라면 주소를 전부 적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는 말소 사항에 속한 모두를 클릭하여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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