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전망 상장폐지 또는 글로벌 결제수단
페이코인은 페이프로토콜, 다날 계열사에서 발행한 결제형 가상화폐입니다. 국내 15만 개 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된 개념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100원대에 그쳤지만,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3000원까지 치솟았으며, 시가총액은 1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20만 사용자가 있었으나, 규제에 부딪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다날 계열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연말까지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할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다날 계열사인 다날 및 다날핀테크도 코인의 유통과 매매까지 담당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최근 전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금세탁 위험을 우려해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의 1년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말에는 1000원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3월 말에는 3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은행과의 계약이 막바지까지 이어졌으나 루나, 테라 사태 및 FTX 파산 등 여러 부정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실명 계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코인은 지난달 5일부터 결제 서비스를 임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닥서는 페이코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지난 1월부터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판단을 보류하면서 유의 종목 지정기간을 한 달씩 연장했지만, 최종 결정일인 31일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업계는 오늘 닥사의 최종 결정을 예측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거래소들이 재상장을 허용하기도 했던 위믹스 상장폐지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페이코인이 지난 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때는 '실명 계좌 확보 여부'가 논점이었지만 이젠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에서 자체 코인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입니다.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을 이용한 결제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페이코인 결제 확대도 추진 중이며,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